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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9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현재 10세), 피해자 C(남, 현재 9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옷걸이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B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뼈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처 E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토요일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에게 “도와주지도 않을거면서, 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밟아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31.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칼을 쥔 후, 칼 끝을 피해아동 B, C에게 겨누며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모든 인생을 마치자. 너희가 잠 들었을 때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외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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