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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 코치로서 2011. 9. 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영을 지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16. 16:30 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 실내 수영장에서 피해자 B( 당시 13세) 이 운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오리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2. 16:30 경 제 1 항 기재 D 실내 수영장에서 피해자 B( 당시 13세) 이 원하는 기록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벽을 잡게 한 다음 오리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수영장 창고에서, 피해자 B( 당시 13세) 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벽을 잡게 한 다음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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