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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C 생) 는 피고인의 딸이다.

1.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 불상 토요일 14:00 ∼15 :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10 세) 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안구 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00: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0 세) 가 남동생과 간식을 가지고 싸운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09: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1 세) 가 찜질 방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베란다에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10 분에 10 대씩 때린다 ”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30∼40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및 아동 방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1 세) 가 머리 염색을 한 것을 보고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양아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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