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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나64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1. 7. 6. 540만 원, 2011. 9. 26.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서 상의 금원을 2012. 8.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위 각 차용증서에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피고 B이 인정하고 있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 C가 각 200만 원을 보증할 의사로 위 각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위 각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도 보증을 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할 당시에는 위 각 차용증서의 금액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는데, 그 후 피고 B이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위 각 차용증서의 금액란을 ‘54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보충한 후 이를 원고에게 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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