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에게 ‘2012. 12. 1. 변제기 2013. 8. 30.으로 정하여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 란에는 C의 기명 우측에는 C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2012. 12. 26. 1,000만 원, 2012. 12. 28. 1,500만 원, 2012. 12. 31.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3. 7. 1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가 2013. 7. 19.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경매입찰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C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C가 신용불량자여서 딸인 피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C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는데, C는 피고가 전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C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2013년 7월 중순경 C로부터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C의 자녀로 위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