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5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변제기일을 2015. 9. 23.로 하여 ‘위 차용금과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합한 122,596,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5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단지 피고 C가 위 차용증서에 날인해 주면 피고 B가 피고 C에게 투자했던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서에 날인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차용증서에 피고 B가 서명날인한 사실은 피고 B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에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위 차용증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날인한 이상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서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