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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3가단3201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0.부터 피고 B은 2014. 2.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경부터 2003. 12.경까지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 B은 그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03. 12.경 위 대여금의 합계 4,000만 원을 2003. 12. 19.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서(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및 각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③ 당시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환기일 다음날인 2003.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피고 B은 2014. 2. 18., 피고 C은 2014. 2.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용증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C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은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 C의 성명, 주소 등 부분이 피고 C의 자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 C에게 자필문서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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