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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130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피고 B은 1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3. 3. 2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3. 3. 24. 망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4.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2005. 12. 20. 망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2, 피고 B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 증인 E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차용증서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용증서에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차용증서 작성일인 2005. 12. 20.에 피고 B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본이 있으며, 피고 B이 위 인감증명서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증서에 앞서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과 위 차용증서상의 대여금과 관련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774 공사대금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의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위 1억 6,000만 원 차용증서의 작성에 앞서 2005. 7. 13. F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망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7호증, 피고 B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 명의의 인영으로서 위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를 작성한 사실(이하 아래 약정서상의 ‘갑’은 망인을, ‘을’은 피고 B을 각 일컫는다), 망인이 2013. 2. 24. 사망하자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할협의를 통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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