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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69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사실은 2008. 10. 6. C가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를 보증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직접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08. 10. 6.자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이전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주소를 복사하여 차용증서의 피고인 이름 아래에 오려붙인 후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서

1. 각 판결문(2010고단2570, 2011나11441), 대법원사건검색(2011도11541)

1. 감정서

1. 고소장

1. 약정서 및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F종교단체 G 주지인 H으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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