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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11269
건축허가반려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보은군 B 임야 14,2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6. 24. 피고에게 C(D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명의로, 이 사건 임야 및 E에 개발면적 660㎡, 건축면적 100㎡로 하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E는 공유재산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부지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건부 가’의 사전심사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지면적 540㎡, 건축면적 67.77㎡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공유재산인 E 도로 11,084.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75㎡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① 강우시 F마을에 대한 피해 여부 검토[- 건축부지에서 도로로 유입되는 노면수 차단시설 검토, - 산지부 노면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등) 설치], ② 개발행위신청면적 651㎡ 중 대지와 접하고 있는 진입로(111㎡) 시설 검토 및 조정, ③ 기존 주택부지방향 차폐시설 설치(고저차 약 5m) 검토, ④ 우수, 오수, 상수도, 차량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계획평면도 첨부 등의 보완을 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보완명령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기 전인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불수리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수리사유 :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불가 - G 일원 F마을 조성은 농어촌정비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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