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건축면적 : 383.74㎡ 연면적 합계 : 632.7㎡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장례시설(묘지관련시설)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나.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2017. 3. 29. 개최되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되었으므로 부결사유에 대하여 보완할 것, ②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류 제출할 것”을 보완요구사항으로 하여 2017. 4. 17.까지 보완완료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2017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B, C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안) - 심의 결과 - 부결 부결사유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변 환경과의 부적정 심의 제출자료 불충분 - 차폐시설(수목)에 대한 효과 검토 - 차량 교행 문제에 대한 대책 - 환경영향분석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역주민, 인근지 학교재단 등과의 사전 의견 수렴 및 합의 없음 - 시설의 필요성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 부지 주변 초등학교유치원 이전(예정)에 따른 정서적 영향 -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설 개방 및 활용방안
다. 원고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