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10196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467,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1.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C 2018. 11. 8. 분할로 천안시 서북구 B, E로 변경되었다.

에 대지면적 395㎡, 건축면적 235.77㎡, 연면적 합계 652.56㎡의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천안시 서북구 D, B, C 2018. 11. 8. 분할로 천안시 서북구 D, F, G으로 변경되었다.

에 대지면적 464㎡, 건축면적 274.7㎡, 연면적 합계 659.23㎡의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함(임시사용승인 포함)’이라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회신 받았고, 2018. 6. 8.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8. 12. 26. 하수도법 적합 여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467,200원{이 사건 제1, 2 건물의 오수발생량 합계 17.6㎥(이 사건 제1 건물의 오수량 8.8㎥ 이 사건 제2 건물의 오수량 8.8㎥) × 단위단가 1,447,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467,200원을 납부하고, 2018. 12. 27.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별건축물별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