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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61182
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 원상복구시정명령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로부터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A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139.19㎡, 건폐율 58.48%, 용적률 129.91%인 지상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건축면적 139.96㎡, 건폐율 58.81㎡, 용적률 129.79%인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0. 23. 피고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붕층의 입면도가 허가시 입면도와 상이하여 2회 이상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반려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제15조 [인센티브 적용]에 의거 경사지붕 설치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10% 받아 용적률 129.79%(기준용적률 120% 허용용적률 130%)로 건축을 하였으나,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받은 사항 중 인센티브를 받은 지붕의 형태가 바뀜

라. 이에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의 용적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기하여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5. 12. 28.까지 이 사건 주택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1차) 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①처분과 통칭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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