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54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8. 8. 27. 피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답 1,9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및 D 답 1,217㎡ 지상에서 축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위 각 토지 상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바, 그 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검토의견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절성토 50cm 이상, 지목변경 및 포장행위 수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나. 원고는 2010. 10. 8.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한 다음, 201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면적 845㎡ 규모의 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제1차 신청과 관련하여, 2018. 11. 20. 및 201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빗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 등을 설치하고, 축사 규모에 따른 적정한 폭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8. 12. 19. 제1차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