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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933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경기도 시흥군 H 토지(이하 ‘제1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경기도 시흥군 I 토지(이하 ‘제2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제1 분할 전 토지와 제2 분할 전 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48. 12. 27. V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48.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V은 1959. 4. 21. 과천수리조합 또는 흥안농지개량조합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59.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과천수리조합은 1956년경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시흥군 W 일대에서 저수지를 축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경 X저수지를 준공하였고, X저수지는 1977년경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되었다.

과천수리조합은 흥안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흥안수리조합은 흥안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2000. 1. 1. 시행되면서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었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명칭 변경을 거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다

(이하 과천수리조합, 흥안수리조합, 흥안농지개량조합,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 한다). 다.

제1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환산, 토지분할을 거쳐 과천시 N 전 1,349㎡(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과천시 O 전 2,25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라.

제2 분할 전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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