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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합548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화성군 B 전 30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로 ‘C, 주소 수원시 D’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52. 1. 29.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농지분배를 하기 위하여 C(C, 주소 수원시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분배를 하지 아니한 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9. 7. 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별지 2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분할된 토지 중 ①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2. 15. E에게 1995.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7. 19. F에게 1983.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1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9. 5. 4. 각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C, 본적 수원시 D)이 2007. 12. 30.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 및 G, H(이하 ‘원고 외 2인’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원고 외 2인의 출생지는 ‘수원시 D’이다.

마. 원고 외 2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6825호로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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