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화성군 B 전 30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로 ‘C, 주소 수원시 D’가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별지 2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분할된 토지 중 ①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2. 15. E에게 1995.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7. 19. F에게 1983.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1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9. 5. 4. 각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C, 본적 수원시 D)이 2007. 12. 30.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 및 G, H(이하 ‘원고 외 2인’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원고 외 2인의 출생지는 ‘수원시 D’이다.
마. 원고 외 2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6825호로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