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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1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원고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경부터 정읍시 B 전 175㎡ 및 C 전 1,2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89. 7. 16.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원고에게 1968.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망인은 1948.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아 1959.경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원고에게 1959.경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의 부친인 망인은 분할 전 정읍시 E 전 917평 중 338평을 분배받아 1948.경부터 1959.경까지 상환을 완료하였다.

위 분할 전 정읍시 E 전 3,031㎡(917평)는 1954. 12. 10. E 전 1,117㎡(338평, 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B 전 175㎡(53평), C 전 1,230㎡(373평), G 전 509㎡(154평)으로 분할되었다.

망인은 분배받은 위 토지를 상환하기 시작한 1948.경부터 1989. 7. 16. 사망하기 전까지 분할 후 E 토지와 함께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1990년과 1992년의 각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중 취득일자란에 분할 후 E 토지에 대하여는 1961. 7. 27.에, 위 C 토지에 대하여는 1963. 8. 17. 각 망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은 1992.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분할 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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