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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58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각 토지의 분할 관계 분할 전 파주군 D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파주군 D 전 6,3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위 지번 이외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은 1961. 12. 29. E 내지 N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시 ① 위와 같이 분할된 E 전 266평은 1969. 9. 10. 별지 목록 제1, 3, 4항 토지로, ② 위와 같이 분할된 H 전 255평은 1996. 10. 14. 별지 목록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5항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파주군 R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파주군 R 전 34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는 1961. 12. 29. S 전 194평과 별지 목록 제6항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목록 각 토지가 속한 경기도 파주군은 1996. 3.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제20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6항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8. 2. 접수 제287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U에게 1996.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U은 피고 C에게 2002.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V의 농지대가 보상신청 등 V(W)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제1, 2 토지를 포함하여 파주군 AS면 소재 답 264평, 전 14177평의 소유 농지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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