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각 토지의 분할 관계 분할 전 파주군 D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파주군 D 전 6,3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위 지번 이외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은 1961. 12. 29. E 내지 N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시 ① 위와 같이 분할된 E 전 266평은 1969. 9. 10. 별지 목록 제1, 3, 4항 토지로, ② 위와 같이 분할된 H 전 255평은 1996. 10. 14. 별지 목록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5항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파주군 R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파주군 R 전 34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는 1961. 12. 29. S 전 194평과 별지 목록 제6항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목록 각 토지가 속한 경기도 파주군은 1996. 3.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제20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6항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8. 2. 접수 제287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U에게 1996.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U은 피고 C에게 2002.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