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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6 2018나12108
중복등기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 중구 V 전 32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별지 3 지적도의 형광색 표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은 1948.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5. 17. 망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은 망 X의 상속인들이다

(그 신분관계는 별지 2 기재와 같고, 상속지분은 별지 6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V 전 11평, Y 전 77평, Z 전 225평, AA 전 11평, AB 전 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2008. 6. 20. 분필등기착오로 위 분할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말소되기 전 V 전 11평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을 1971. 5. 30.경 매수하여 197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그 부지와 부속토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11. 5. 27. A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부(등기번호 5046호, 구 등기번호 105호)가 편재되었는데.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면적만 11평인 토지에 관하여 1959. 6. 15. AE(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1. 30.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 위 등기부를 ‘이 사건 대지 등기’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등기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때문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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