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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4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C은 1942. 5. 13.경 분할 전 경기 화성군 D 답 44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49. 4. 2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B 지분에 관하여 194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0. 12. 30.경 분할되어 화성시 E 답 220평과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65. 3. 24.경 위 화성시 E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1959.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는 C이므로, C 내지 그 상속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피고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일본인인 C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화성시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5. 3. 2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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