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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14577 판결
잔금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귀속연도분만 필요경비 산입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28 (2009.09.28)

제목

잔금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귀속연도분만 필요경비 산입함

요지

양도대금의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보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결정에 의해 그 잔금채권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한 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최○○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058,1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소외 정AA로부터 ○○군 ○○면 ○○리 82-1 전 3,116㎡, 같은 리 산 13-1 임야 4,467㎡, 같은 리 산 13-10 임야 13,585㎡, 같은 리 산 13-16 임야 1,285㎡(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합계 21,453㎡를 매수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되고 남은 82-1 토지 3,166㎡, 산 13-1 토지에서 각 등록전환 및 분할된 82-3 토지 830㎡, 82-6 토지 2,560㎡, 산 13-10 토지에서 각 등록전환 및 분할된 82-4 토지 3,004㎡, 82-9 토지 2,964㎡, 산 13-16 토지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82-5 토지 1,220㎡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주BB에게 82-9 토지를, 소외 박CC에게 82-4 토지를, 소외 김DD에게 82-1, 3, 5 각 토지를, 소외 배EE에게 82-6 토지(82-1, 3, 4, 5, 6, 9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도하고 각 잔금 수령 전에 주BB과 박CC에게는 2004. 7. 27., 김DD와 배EE에게는 2004. 9. 24.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사업소득 181,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558,14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9. 27.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나래종합건설에 지급한 토목공사비 5,000,000원과 주식회사 ○○측량토목설계공사에 지급한 설계비 500,000원을 원고의 2004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판단하고 세액을 77,058,140원으로 경정(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잔존하는 2008. 11. 12.자 77,058,14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AA로부터 82-1 토지 외 3필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795,000,000원[= 6,489.5평(21,453㎡)x122,506원, 당초 매수시 지급한 725,000,000원과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7가단1441호 조정조서에 의하여 추가로 확정된 70,000,000원의 합계액]을 원고가 주BB 외 3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505,423,004원 [= 4,125.7평(13,639㎡) x 122,506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다. 위 505,423,004원을 원고가 주BB 외 3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대금 956,442,000원에서 공제하면 그 차액이 약 451,018,995원이 된다. 그리고 위 451,018,995원에서 원고가 82-1 토지를 취득하는 데 지출한 필요경비 307,500,000원(= 피고가 당초 처분시 인정한 금액 302,000,000원 + 조세심판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 5,500,000원)를 공제하면 그 차액이 143,518,995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잔금 합계 230,893,000원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위 143,518,995원에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부(-)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정AA로부터 82-1 토지 외 3필지를 매수하면서 72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임야인 위 82-1 토지 외 3필지를 공장용지로 분양하기 위한 정지작업과 실제측량 및 지번 분할 ・ 합병과정에서 그 면적이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여 위 82-1 토지 외 3필지의 면적을 20,829㎡,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13,639㎡로 산출한 후 위 725,000,000원을 위 13,639㎡로 환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74,735,940원(= 725,000,000원 × 13,639㎡/20,829㎡, 십 단위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AA가 82-7 토지 지분 중 257/285 지분, 82-8 토지, 82-11 토지 중 659/730 지분, 82-12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아 원고가 정AA를 ○○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07가단1441호)에서 2007. 8. 21. 원고가 정AA에게 70,000,000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82-7 토지 외 3필지는 원고가 주BB 외 3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와 무관하여 위 70,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년도에 양도되고 위 70.000.000원은 2007년도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금원을 2004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가)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각 잔금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가) 주BB에 대한 잔금채권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BB에게 양도한 82-9 토지상에 원고의 처 소외 염FF이 가구공장을 신축하여 주었는데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82-9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을 염FF은 위 공사대금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1960 . 2007가합25(병합)]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주BB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08나78417 . 2008나 78424호(병합)] 2009. 5. 20. 주BB이 원고 및 염FF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원고의 잔금채권을 25,000,000원, 염FF의 공사대금채권을 55,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주BB에 대한 잔금채권 46,218,000원에서 위 25,000,000원을 공제한 21,218,000원은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것일 뿐 불가항력에 의하여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82-9 토지를 2004년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설령 위 21,218,000원을 대손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2009년도에 확정된 것이어서 2004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박CC에 대한 잔금채권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23. 원고가 박CC에게 양도한 82-4 토지를 그 잔금채권 중 일부인 44,07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사실, 위 82-4 토지상에 염FF이 피혁공장을 신축하여 주었는데도 박CC이 그 공사대금잔금 약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인을 ○○로 제기한 소송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1106호)에서 2007. 7. 3. 염FF이 위 잔금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위 가압류 사건의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가압류 사건의 당초 청구금액인 44,070,000원에서 4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원고는 4,369,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은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것일 뿐 불가항력에 의하여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82-4 토지를 2004년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설령 위 4,369,000원을 대손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2007년도에 확정된 것이어서 2004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DD에 대한 잔금채권의 경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에 대한 금융 ・ 관리대상 정보 조회서상 동인은 2005. 4. 26.부터 2007. 10. 28.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2007. 3. 28. 국세체납처분 결손액이 5,000,000원에 이르고 지방세체납액도 1년 이상 5,000,000원 이상이고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되고 2008. 2. 5.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료를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사실, 또한 동인은 2009. 2. 3. 현재 부가가치세 203,576,810원 및 종합소득세 275,547,49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동인은 2008. 8. 7.자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8. 8. 26.자로 앞으로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김DD가 2005년부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인이 82-1, 3, 5 각 토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2007. 11. 14.까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김DD에 대한 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는 2005. 8. 29 위 각 토지를 소외 강GG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의 채권회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김DD에 대한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보고 위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결정에 의해 그 잔금채권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2007년도에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양도한 2004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배EE에 대한 잔금채권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의 배EE에 대한 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EE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82-6 토지를 2005. 12. 19. 소외 HH경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 배EE는 2005. 5. 20.부터 2007. 6. 29.까지 ☆☆공이란 상호로 82-6 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배EE는 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 각 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2005년 2기에는 매출액이 108,900,000원이고, 2006년 1기에는 매출액이 170,916,363원이고, 2006년 2기에는 매출액이 188,8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EE가 82-6 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2007. 6. 29.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배EE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위 제조업 영위기간 동안 배EE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한 태도 및 위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 배EE가 위 제조업을 종료한 이후 원고가 배EE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EE에 대한 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배EE에 대한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보고 배EE가 위 제조업을 종료하고 행방불명이 됨으로써 그 잔금채권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2007년도에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2004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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