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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54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중 피고 해당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남편인 주채무자 C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또한 피고가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리권 수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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