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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14056 판결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091 (2013.05.01)

제목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140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김BB 3. 김CC

피고, 피항소인

1. 구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단15091 판결

변론종결

2014. 1. 7.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이AA에게 한 OOOO원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김CC에게 한 OOOO원의 각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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