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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2012누38185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74 (2012.11.01)

제목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 주식이 아니므 로 증여의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신주모집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권유행위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2누3818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홍AA 2.이BB 3.이CC 4.박DD 5.이EE 6.박FF 7.홍GG

피고, 피항소인

1.동대문세무서장 2.강남세무서장 3.성남세무서장

4.송파세무서장 5.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174 판결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CC에게 한 증여세 OOOO원, 원고 이EE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홍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 원고 홍GG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FF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DD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자 배정 대상자 중에 HHH 사모펀드에이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펀드를 통해 투자한 실질주주가 53명에 이르므로,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선주인수자들은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실질주주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신주 모집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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