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두4375 판결
(심리불속행)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4056 (2014.02.07)
제목
(심리불속행)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4두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김BB 3. 김CC
피고, 피상고인
1. 구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40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