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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01. 선고 2012구단15091 판결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792 (2012.04.30)

제목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5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A 외2명

피고

구로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이AAAAA에게 한 0000원의, 피고 성남세무 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BBB에게 한 00000원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김CCCC에게 한 0000원의 각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7. 15. 제천시 OO동 0000 공장용지 23,847㎡ 및 지상 공장건물 2동 6,441.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공장건물 부분만 지칭 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랴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경락받은 후,2009. 3. 26. 주식회사 EEEEE엠에스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지출한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 이AAAAA에게 0000원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 김BBB에게 0000원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11. 12. 5. 원고 김CCCC에게 00000원의 각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정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9-1, 11-1 내지 13, 을 1-1 내지 1-3,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건물의 임차인인 FFFF통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공사수급인들에게 공사비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료 000원 몇 대여금(가수금) 000원의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공사비 상당 금액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 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 이 사건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에서 지출 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지출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갑 4호증, 5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임료 000원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임차인이 선 부담하고,차후 지급할 임대료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원고들은 2005년 2분기부터 2007년 2분기까지 월임료 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05. 8. 17.경 김O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은 … FFFF통산(주)에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소외 회사의 2006. 11. 8.자 '차임금 현황표'에는 소외 회사가 그 무렵까지 원고 김CCCC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4호증, 5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2, 갑 13, 15호증의 각 가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②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세무・회계처리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었고, 특히 원고 김CCCC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비를 소외 회사에 부담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소외 회사가 원고 김CCCC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비 지출에 관한 변제금이 아니라 가수금(차용금)으로 계속하여 처리한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점,④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공사비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원고들의 임대료 및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기재 등의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덧붙여,⑤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명의)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산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의 귀속자가 정하여졌다고 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가사 이 사건 공사비가 공사수급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위 (1)항 기재 사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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