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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2013누8846 판결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229 (2013.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053 (2011.7.25)

제목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축공사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요지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장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촉탁결과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

2013누8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1구합1122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1면 제3행의 'OOOO원'을 'OOOO원'1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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