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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3732 판결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312 (2013.04.17)

제목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임야를 매수한 후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견적서 등의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소를 제기하며 제출한 점을 수긍하기 어렵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1373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831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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