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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4.12.선고 2011누25892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1누2589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516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

판결선고

2012. 4. 12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

한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 8.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를 거쳐 2005. 12. 30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532호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원천동 일원의 광교지 구택지개발사업을 승인 · 고시 ( 사업인정 · 고시 ) 하였다 .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6. 3. 28.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생활대책 등을 포함한 보상안내 공고를 함과 아울러 보상안내 책자를 배포하였다 .

다. 원고들은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지상의 축사에서 염소를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17. 원고들에게 2005. 1. 부터 같은 해 3. 까지의 광교지구 비디오촬영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염소 사육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통보를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한편, 원고들은 2006. 12. 경 지장물 보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 및 염소 ( 원고 ●●● 29마리, 원고 ◎◎◎ 31마리 ) 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

마. 염소사육과 관련한 피고의 생활대책, 영업보상의 기준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생활대책 1군 대상자 : 영업 ( 축산업 포함 ) 보상을 받은 자 중 일정기준 해당자 .

2군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군 이외의 영업 ( 축산업 포함 ) 자로서 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자 중 일정기준 해당자 . 근거 : 피고의 용지업무규정 제23조, 보상공고 당시 법령에 생활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용지업무규정의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피고가 재량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함 .

▣ 영업보상 사업인정고시일 ( 2005. 12. 30. ) 전부터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염소 20마리 이상을 기르는 경우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9조 }

▣ 용지업무규정 제23조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

④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 2, 3,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9. 4. 7. 이미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그 후 원고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이 사건 소는 위 2009. 4. 7. 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0. 10. 29. 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3. 29 .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9. 4. 7. 원고들에게 한 당초 거부처분과는 별도로 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축사에서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여 왔으니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부적격자라고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상규정에 의하면, 생활대책대상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축산업을 영위한 자이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염소를 사육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

다.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생활대책은 공익사업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 · 실시하는 경우 생활대 , 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았거나 ( 1군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자 ( 2군 대상자 ) 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영업보상을 받았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일 ( 2005. 12. 30. ) 전부터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여 왔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3, 4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2006. 12. 경 축사 및 20마리 이상의 염소에 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그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사와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12. 30. 전부터 계속적으로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은, 원고들이 평소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거나 염소 사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일 뿐, 염소의 마리수 등 사육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역시 원고들이 위 영업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피고가 2005. 2. 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비디오 결과물에는 염소가 촬영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지장물 보상을 받기 이전에 피고에게 영업보상을 신청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일 ( 2005. 12. 30. ) 전부터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인 영업보상을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정윤형

판사김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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