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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7129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17. 4. 3. (월) ~ 2017. 4. 14. (금) - 2주간 신청방법 : 위 기간 내 본인이나 위임장을 지닌 분이 아래 신청장소로 방문하 여 신청, 접수 ( 우편접수 불가) 신청장소 G 보상사무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등 기준일 : 2013. 10. 29.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013. 12. 5. (이주자택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시 당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분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행정대집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자진이주기한 : 2017. 3. 15. 생활대책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규모 지원시설용지 13㎡ ~ 27㎡ 정도 공급대상토지 : 도면번호 C1-1 ~ C1-8 공급가격 조성원가 수준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경합 시) 공급시기 당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당사가 지정한 기한(2017. 3. 15.)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면적 협의보상 수용재결 영업자 자유 업종 기준일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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