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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5 2015고정21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전소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밸브, 배관, 보온재, 베어링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당진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에서 기존 형광등 설비를 떼어낸 후 기존 배선에 엘이디조명등 설비를 연결하여 천정에 부착시키고, 엘이디조명등끼리 감지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11,35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용부 LED설치업체 선정 공고, LED실내조명등, 용역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연동선인 감지센서를 연결한 것 역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센서 작동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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