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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260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냉동설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2. 2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E에서 F로부터 저온창고시설의 설비를 도급받은 후 제상시설 창고와 저온창고에 전기 차단기(배전반) 등의 공사를 하여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기공사업 등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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