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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65 (1)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하 ‘특경법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발수성 보온재뿐 아니라 비발수성 보온재를 포함한 주식회사 F(이하 “F”)가 생산하는 E-Glass Fiber 보온재 제품군 전체(발수, 비발수, HGA Type)가 NEP 인증 제품이다.

나) 설령 발수성 보온재만이 NEP 인증 제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비발수성 보온재를 포함한 E-Glass Fiber 보온재 제품군 전체를 NEP 인증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거나,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보온재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의 거래 목적은 발전소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보온재를 구매하는 것인데, 비발수성 보온재가 발수성 보온재보다 이러한 거래 목적에 더 적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의 목적물이 NEP 인증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비발수성 보온재의 설치로 인하여 발전소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바도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도 없으므로, 사기의 구성요건인 손해의 발생이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배임증재의 점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W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2010. 8.경 W는 이미 퇴직을 1개월여 앞두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어 어떠한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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