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7.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인천 연수구 B상가 C호, D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세탁소’에서 위 상점의 허용 전력 5kw를 20kw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의 75A 차단기를 교체하고, 기존 배전판에서 현관자동문, 물세탁기 및 드라이 세탁기계에 220V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20A 차단기 4개를 설치하여 세탁기계 등에 배전을 하는 등 전기공사 증설작업을 하는 등의 전기공사를 하고 위 전기공사의 대가로 위 E으로부터 2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전기사용신청서-A), 첨부(사업자등록증-F세탁소), 첨부(현장사진), 첨부(모바일 뱅킹내역)
1. 내사보고(위법사실 확인경위 및 H협회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5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영위한 전기공사업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