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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2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4. 7.경부터 약 1달간 제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카페 건물에서, 천정에 조인트박스를 설치하고 분전함에 6개의 전선을 연결하고 콘센트 및 전등 40여 개를 추가 설치할 위치를 잡아 전기배선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사본

1. 도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피고인들이 행한 전기 관련 공사의 내용 및 범위, F이 피고인 A을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같이 일할 사람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공사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함께 건축주와 공사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공사 진행 상황 등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행위 분담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전기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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