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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35 판결
[유가증권위조등][공1980.4.15.(630),12676]
판시사항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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