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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25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추가 범행이 있음을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하여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건의 추가 범행에 대하여는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인 피고인의 자수 또는 자복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자수 또는 자복을 인정하지 아니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 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여죄를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자백일 뿐 자 수라고는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자수라고 본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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