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수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52조 제 1 항은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 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나 무면허 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