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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고,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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