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수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려고 찾아온 경찰에게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어 자신을 체포하도록 협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수는 법관의 자유 재량에 의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고,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의 요소로서 자수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으로 선 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판단하도록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