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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음에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 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2. 6. H 성당에서 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그 후 성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했다고

횡설수설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두고 죄의 뉘우침이 있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 1 심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피고인의 자수를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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