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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누3870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1 표를 이 판결 별지 표와 같이 고침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Polyythylene”을 “Polyethylene”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2016.”을 “2014.”로, 제5행 “발급된”을 “수입신고된”으로 각 고침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영국 관세청에 간접심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11. 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에는 그로 인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제2 물품에 관하여 간접검증 기한인 10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회신이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나, 그 회신기한 도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신고ㆍ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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