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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01.]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2023.06.0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8., 2021. 12. 31., 2022. 7. 5.>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내륙수로를 포함한다) 및 영공과 영해 밖의 해양지역(해저 및 해저층을 포함한다) 중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 및 싱가포르의 국내법에 따라 싱가포르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마. 인도: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 

바. 페루: 페루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본토영역ㆍ도서(島嶼)ㆍ해양수역 및 그 상공 

사. 미합중국: 50개의 주(州), 콜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아. 터키: 터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지역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콜롬비아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그 밖의 지역 

차. 호주: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 제도, 애쉬모어ㆍ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ㆍ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카. 캐나다: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공ㆍ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ㆍ내수ㆍ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하. 중국: 육지ㆍ내수ㆍ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거. 중미 공화국들: 코스타리카ㆍ니카라과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영역과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너. 인도네시아: 영토ㆍ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러. 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7.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4.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15.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6., 2019. 8. 30., 2021. 12. 31.>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  <개정 2020. 4. 1.>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2019. 10. 31.,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제5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ㆍ선적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제6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 7. 5.>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원산지증명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삭제  <2021. 12. 31.>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2019. 10. 31.,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삭제  <2021. 12. 31.>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6.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7. 터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8.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9.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3.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3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정 2019. 10. 31.>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0.>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⑤ 삭제  <2021. 12. 31.>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30.>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 28., 2022. 7. 5.>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7. 5.>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 수출자 또는 생산자

5. 수입자

6. 품명ㆍ품목번호(6단위)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2021. 12. 31., 2023. 3. 20.>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ㆍ법ㆍ영 및 이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20.>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6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0.>

⑨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⑩ 제9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21. 12. 31., 2023. 3. 20.>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⑪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⑫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2023. 3. 20.>

제11조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③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12. 31.]
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서식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 

⑨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9. 2. 8.>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0. 31.>

⑱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 1. 28.>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⑳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22. 7. 5.>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6조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3. 20.>

1.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⑬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⑮ 제6항, 제8항 후단, 제10항 및 제11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3. 20.>

1.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3. 20.>

제1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19. 8. 30.>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설 2019. 8. 30.>

제4장 원산지 조사
제22조 (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제23조 (현지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31.,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4.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7조제1항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방법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6.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중미 공화국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17.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영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9조제7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6.]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6., 2019. 2. 8.,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8.,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2021. 12. 31., 2023. 3. 20.>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2. 8.,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제31조 (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당 3만원을 말한다.

④ 사전심사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를 준용한다.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32조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 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제33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40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관세협의전담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1.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

2.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

3.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영국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

② 영 제42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유렵연합당사자)으로의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④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0. 31.>

1.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0. 31.>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제36조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31., 2021. 12. 31., 2022. 7. 5.>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3.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4.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7.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제3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9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8호, 2017.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1호, 2017. 11. 30.>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9. 8. 30.>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 8. 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9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4호,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6호, 2020. 4. 1.>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7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3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8호, 2022. 7. 27.>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51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8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
[별표 2]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
[별표 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
[별표 5]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
[별표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
[별표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
[별표 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별표 10]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
[별표 1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
[별표 1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
[별표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
[별표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별표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
[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
[별표 15의4]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
[별표 15의5]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
[별표 15의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