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14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 제3면 제1행의 “재직 중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재직하다가 2018. 12. 31. 피고 C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현재 피고 C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수행할 수 선박”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2012. 6.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2012. 6.경부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12. 1. 1.자 선박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16호증”을 “16, 51호증”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침 없다.

비록 이 사건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 이 사건 선박의 개조 및 증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피항지연이 이 사건 침몰사고에 미친 영향 또한 이를 무시하기 어렵고, 피고 B의 직원으로서 J 축조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K이 이러한 피항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3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개조ㆍ증축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V공단이 이 사건 침몰사고 발생 이후 이 선박에 관한 도면감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선박의 개조ㆍ증축 후 복원성능이 해양수산부 고시인「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