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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누4154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9행의 ‘노인요양공동샐활가정’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9호증’을 ‘9, 10호증’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갑 제3호증의 1, 을 제10호증)에도 수신자는 ‘B’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은 별도의 ‘대표자’ 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나 위 예정 통보의 수신자 란에는 ‘B’ 외 원고의 이름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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