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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3 2017누66390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 6행 “위 활성탄을 ‘이 사건 활성탄’이라고 하고,”를 삭제함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2016. 1. 4.”을 “2016. 9. 2.”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이 사건 확인기준상”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상”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 “중고기업간”을 “중소기업간”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8, 9행 “세무품명번호”를 “세부품명번호”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6행 “비로”를 “비록”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피고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에서 석유화학계 활성탄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이상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여 경쟁제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로지원법과 그 시행령 등 규정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유형의 제품인지 여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전제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장은 판로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중소기업자가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활성화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직접생산으로 정의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정하였는바, 만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에서 이러한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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