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만료되자”를 “만료되자 이에 따라 위 출국금지 연장처분이 해제되어”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국세청장은 2017. 11.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요
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7. 12. 1.부터 2018. 5. 28.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8. 5. 25.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9.부터 2018. 11. 28.까지 연장하는 출국금지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3” 다음에 ", 37"을 추가함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2018. 5. 29.부터 2018. 7. 10.까지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 및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 중 2018. 5. 29.부터 2018. 7. 10.까지의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각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