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599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 부분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D생으로, 1980. 9.경부터 1986. 3.경까지 F광업소에서, 1986. 9.경부터 1987. 12.경까지 주식회사 봉명 문경광업소에서, 1988. 1. 1.부터 1988. 2. 29.까지 주식회사 도투락 봉명탄광에서, 1991. 5. 25.부터 1993. 2. 28.까지 B탄광에서 근무하는 등 적어도 8년 9개월 이상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중 B탄광에서의 작업 내용을 보면, 1일 3교대 근무(08:00-16:00, 16:00-24:00, 24:00-08:00)를 하면서 지하 약 300m 막장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진작업을 하고, 발파한 후 채탄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제1심판결문 제4면의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갑 제2 내지 4호증”을 “갑 제2 내지 5호증”으로, 제1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