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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140]
판시사항

[1]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원의 호봉경력에 산입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7류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교육인적자원부(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참고사항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음을 전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7류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관련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하 ‘경력환산율표’라고 한다)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위 [별표 15]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5]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력환산율표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5류로서 5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위 교육문화단체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 점원은 제외)은 제6류로서 4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제7류로서 3할의 환산율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하 ‘보수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참고사항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원심이 보수업무편람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사례를 해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수업무편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또한 원심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1996. 12. 1.부터 2006. 2. 28.까지 주식회사 교원구몬의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력환산율표 제7류 소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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