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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1구합54989 판결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사건

2021구합54989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원고

*

피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부터 2015. 6. 12.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원고의 민간경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7.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우대사항)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었고(다음부터는 이에 따른 채용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채용절차에 원고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1명)의 3배수를 넘는 101명이 지원하였다. 원고는 민간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되어 10점 만점을 받았다. 지원자 중 관련분야 직무경력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이 다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서류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는데 모두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면접시험에서 원고만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모두 ‘상’ 평가를 받았고, 원고가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에서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5. 한국예술종합학교 방호서기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5. 6. 19.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의 민간경력은 임용요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에 해당되어 호봉에 합산할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5. 6. 25.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6. 1. 25. 인사혁신처예규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다음부터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아. 대법원은 2016. 1. 28.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하여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다음부터는 ‘관련판결’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 원고의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차. 피고는 2020. 9. 1.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을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초임호봉 획정에 잘못이 없다는 사유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고, 원고의 민간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할 지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이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도록 정한 취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관련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의 민간경력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피고도 2021. 9. 24.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민간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민간경력이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0. 9. 1.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한 바 있다).

1)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응시자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대사항에 해당하였고, 지원자 중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었다.

2) 서류전형 심사평가에서 관련분야 직무경력은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3 내지 10점으로 차등 배점되었고,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원고가 원고의 민간경력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민간경력이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유일하게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상’ 평가를 받았다. 원고의 민간경력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 원고의 민간경력은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피고도 호봉 산입 여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이후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다(이 사건 지침 중 ‘상근한 경력’이라는 표현이 ‘근무한 경력’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원고의 민간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판결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호봉 재획정사유가 아니다.

마.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은 다.항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럼에도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여 호봉 정정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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